현역 복무 중인 미군 차량 26대 압류, 연방 법무부 “위법” 소송
현대캐피탈 “군 복무 현황 파악 시스템 미비 탓…합의 후 개선”
미국에서 현대차그룹의 금융을 담당하는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이 군인 민생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시정을 약속하고 합의로 종결했다.
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캐피탈의 미국 법인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CA)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CR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동의명령(Consent Order)으로 종결했다.
SCRA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군인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존슨은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구입했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다.
존슨은 2017년 7월 현대차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더는 군부대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여전히 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3796달러(약 1900만원)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400달러(약 1000만원)에 매각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캐피탈 측은 HCA가 고객의 군 복무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 미비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또 HCA는 미 법무부에 이를 개선하는 조처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도 합의했다.
현대캐피탈은 HCA가 현재 담보물 회수 시 연체 고객의 군 복무 상태 여부를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 단위로 확인하는 자동화 절차 도입을 끝내고 관련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