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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소포 도둑, 중범죄로 처벌된다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주 새로운 법률 지난 1일부터 발효

현관앞 택배 3개 이상 훔치면 최대 5년형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률(HB 94)이 지난 1일 발효되면서 현관 앞에 배달된 소포를 훔치는 행위(porch piracy)가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법안은 현관에 놓여진 택배를 3개 이상 절도하는 행위나 3개 이상의 우편함에서 10개 이상의 우편물을 훔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JC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보니 리치하원의원(공화, 스와니)은 “지난해에만 2만건 이상의 우편물 도난 신고와 9만5000건 이상의 우편물 분실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대부분의 신고가 절도 범죄와 관련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직원이 고객의 소포를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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