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접종력 등록…방역패스 적용 받아 격리면제 혜택도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도 국내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못해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도 국내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 등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고 입국한 외국인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지난 10월 7일부터 접종 이력을 국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예방접종 이력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코백신,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국외 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