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독점금지법 위반 집단소송으로 보상금 집행
신청 마감 8월 25일…골든키TPS, 보상금 신청 및 수령 서비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독점금지법 위반 집단소송을 당해 총 55억4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카드 가맹점에 보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한인 업주들도 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신청 마감 오는 8월 2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 보상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한인 가맹점 업주들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 골든키 TPS(대표 에릭 김)는 한인 업주들대한 보상금 신청 및 수령을 대행하고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업소들에 부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interchange fee)를 독점하면서 너무 높은 금액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처음 제기됐다. 결국 비자와 마스터카드사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카드 취급 업소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었다는 주장에 합의하며 55억40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상금 수혜자는 미국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업소 및 기업이 해당되며 이 기간 동안의 실제 또는 추정 정산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골든키 TPS 측은 “최종 보상금은 비즈니스 규모와 결제액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금의 일부는 소송 및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다”면서 “신청 마감이 3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든키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을 위해 담당 회계사와 공조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제임스 방 이사는 “최소한의 수수료로 한인 고객분들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 신청 전화=888-992-1715, 이메일=settlement@goldenkeypos.com
◇ 필요 정보=DBA/Legal Name/EIN/비즈니스 운영 기간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