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한국 정부가 현재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입찰 공고를 내고 한국 국민 2000명과 재외동포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5월말까지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9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올해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었다.
김 의장은 “G10 국가 가운데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은 한국만 유일하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왔다. 복수국적 취득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국적상실 신고와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