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적 제재 어려워”… 민원 125건 쏟아져도 제동 못 걸어
한국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 여성을 선정적으로 형상화한 이른바 ‘동탄 미시룩’ 피규어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면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성적 대상화이자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피규어는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가슴을 절반 이상 드러내는 모습으로 제작돼, 실제 동탄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과장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한국과 일본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 설명에 ‘동탄 미시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지역 특정성이 강조됐다.
‘동탄 미시룩’은 젊은 부부층이 밀집한 동탄 신도시 특성을 풍자하는 인터넷 밈에서 유래했으며, 이와 관련한 피규어는 해당 이미지를 왜곡하고 성적 판타지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들은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해당 피규어 관련 민원은 125건에 달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본 사안은 불특정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 형사적 제재가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또한 성희롱 역시 특정 개인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한계 안에서 지원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논란 이후 제품명을 ‘동탄 피규어’에서 ‘미녀 피규어’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이미지의 제품이 다수의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지역 기반 성적 대상화”를 지적하며, 법적 공백을 악용한 선정적 상품의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성평등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여성 집단을 하나의 ‘성적 코드’로 소비하는 현상은 단순한 유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과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