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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망에 책임”…교육청 2700만불 배상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4년전 숨진 중학생 유족 소송…”미국 역대 학교폭력사건 최고 합의금”

미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폭력으로 숨진 중학생 디에고 스톨츠의 사진(왼쪽)과 유족(오른쪽)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폭력으로 숨진 중학생 디에고 스톨츠의 사진(왼쪽)과 유족(오른쪽) [로스앤젤레스타임스제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미국 중학생의 유족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국이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5일 CNN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 통합 교육구는 관할 중학교 학생이었던 디에고 스톨츠(사망 당시 13세)의 법적 보호자에게 2700만달러(약 359억4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스톨츠의 가족 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괴롭힘 사건 합의”라고 설명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모레노밸리의 랜드마크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스톨츠는 2019년 9월 16일 교내 남학생 2명에게 머리를 주먹으로 맞아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9일 후 사망했다.

유족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 관리자들에게 디에고가 교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는데도 관리자들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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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2명을 포함해 다른 남학생들의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이 약 2년간 계속돼 학교 교감에게 이를 신고했는데도 학교 측은 해당 장면이 찍힌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가해자인 10대 소년 2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47일 동안 소년원에 구금됐다가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풀려났다.

교육구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마이클 말랏은 “우리는 이 사건이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며 교육구는 이번 합의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당시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해임됐다고 전했다.

모레노밸리 교육구의 교육감 마틴렉스 케지오라는 성명에서 “우리는 디에고의 사망 소식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스톨츠의 유족 측 변호사는 “가족의 슬픔은 결코 사라질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모레노밸리는 로스앤젤레스(LA) 동쪽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인구 21만명 규모의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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