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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검사장 “트럼프 변호사비 내면 검찰청 예산 바닥”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고급 호텔 숙박 등 사치성 비용 포함 주장…신설 법률 적용 여부 놓고 법적 공방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사장 패니 윌리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이 요구한 약 1700만달러 규모의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해 이를 지급할 경우 검찰청 연간 예산아 바닥날 수 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11일 AJC에 따르면 윌리스는 최근 제출한 법원 서류에서 해당 비용 청구가 과도하며 새로 제정된 조지아주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검사가 사건에서 배제되고 기소가 취하될 경우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지난해 기각된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약 620만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으며, 전체 피고인들의 청구액은 약 1700만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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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스는 이 금액이 풀턴카운티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스는 제출된 비용 내역에 고급 호텔 숙박, 수백달러 상당의 해산물 식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청구 항목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용만 기재돼 있으며, 동일한 비용을 중복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윌리스는 자신이 사건에서 배제된 이유가 실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이해충돌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새 법률이 모호하게 작성돼 있으며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윌리스가 특별검사 네이선 웨이드와의 개인적 관계 문제로 사건에서 배제된 이후 남은 기소가 취하되면서 종료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은 새 법률을 근거로 변호사 비용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패니 윌리스/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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