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통해 불체자 계좌·대출·신용카드 이용 관련 ‘위험 신호’ 확인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내 비시민권자의 은행 거래와 금융 활동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은행과 연방기관은 합법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계좌 개설, 대출, 신용카드 취득 과정에서 관련 위험 신호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과 정부기관이 불법체류 신분자의 금융 시스템 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해당 고객이 추방될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은행이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행정명령의 근거로 제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재무장관에게 은행권을 대상으로 권고문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권고문에는 급여세 회피, 실제 계좌 소유주 은닉, 장부 외 임금 지급, 미국 내 합법 체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이용한 계좌 개설이나 신용 취득 등이 위험 신호로 포함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또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은행계좌, 임금 지급을 숨기기 위한 특정 플랫폼 이용, 반복적인 현금 인출 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례로 언급했다.
개인납세자번호 사용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행정명령은 사회보장번호나 취업비자 없이 ITIN만으로 계좌를 열거나 신용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별도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금융업계 단체들이 기존 고객의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번 조치가 수백만명의 소비자를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노동자의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취해온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일부 환급성 세액공제를 ‘연방 공공혜택’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도 일부 이민 납세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고 세금 회피나 장부 외 임금 지급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대출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합법 체류자나 신분 확인 과정이 복잡한 이민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