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직원 6천명…배상 명령 내려지면 재정적 타격 예상
29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전날 서면 명령에서 2017년 테슬라에 제기된 인종차별 소송이 당시 같은 공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와이즈 판사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 내 인종 차별과 관련한 부당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패턴 또는 관행”이 같은 공장에서 일한 모든 흑인 노동자에게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테슬라 전 직원 마커스 본이 2017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현장이 “인종 차별 행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블룸버그는 집단소송 자격이 있는 직원이 5977명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이들 모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테슬라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줬으며, 오는 3월 1일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5∼2016년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한 직원 오언 디아즈도 직장 동료들이 인종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해 관리자들에게 알렸는데도 회사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년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해 4월 테슬라가 320만달러(약 42억7천만원)를 디아즈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직장 내 차별 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테슬라가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지난해 9월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