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OC “종교적 신념에 대한 합리적 배려 거부”…오스틴 지역 가맹점 상대 소송
연방정부가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근무 제외를 요청한 직원을 해고했다며 텍사스주 칙필레(Chick-fil-A) 가맹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칙필레 가맹 운영사 ‘해치 트릭’(Hatch Trick)은 한 매니저가 자신이 속한 교단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수 없다고 요청한 뒤 이를 이유로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EOC는 해당 직원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가맹점 측은 처음에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토요일 근무 일정에 해당 직원을 배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매니저 직책을 유지하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회사 측에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EEOC에 따르면 해치 트릭은 직원에게 급여와 근무시간, 복리후생이 줄어드는 다른 직책으로 옮겨야 한다고 통보했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EOC는 해치 트릭이 종교적 신념에 대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권법은 고용 과정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과도한 부담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배려해야 한다.
해치 트릭과 칙필레 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