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원래 정년이 되고 나서 신청해야 100% 받게 된다. 그런데 연금을 할인당하면서까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62세부터 신청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하루라도 일찍 받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주위로부터 많이 들어온 ‘노익장’씨는 1년 전 62세가 되자마자 그 혜택을 신청해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노익장’ 씨가 현재 일을 하여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줄거나 완전히 다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다. 내가 낸 세금에 근거하여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일을 하여 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줄인다는 말인가? ‘노익장’ 씨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을 할 리는 없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렇다. 이런 편지가 오는 게 사실이다. 가끔 이런 편지를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은퇴를 조기에 한다는 조건으로 62세 때부터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일을 다시 시작하여 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을 도로 걷어 가는 형국이다. 다시 말해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는 정년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다. 1954년생 이전까지는 66세가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라고 정해져 있고, 1955년생은 66세 2개월, 1956년생은 66세 4개월, 1957년생은 66세 6개월, 1958년생은 66세 8개월,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1960년생 이후는 67세가 정년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 정년의 뜻은 일을 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나이가 되면 은퇴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62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은퇴의 나이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셜시큐리티의 입장이다. 정년 이전에 은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비록 공식 은퇴 나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에누리하여 62세부터 지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노익장’ 씨가 현재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은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므로 연금을 도로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기준 1년 Earned Income(근로 소득)이 $21,240(월 $1,770)을 넘는 액수의 50%를 회수해 간다. 즉 2023년도의 경우에는 $21,240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혀 회수하지 않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하는 액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노익장’ 씨가 2023년도에 소셜시큐리티 $20,000의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여 $31,240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1,240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 액수 $10,000 (=$31,240-$21,240)의 절반, 즉 $5,000을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 $17,000에서 뺀 $12,000만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5,000은 모아 두었다가 정년이 된 이후에 준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년 이후에는 Earned Income(근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정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세히 따져 보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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