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현대차 공장, 폐수 처리 위반 3만불 벌금

환경보호국 “임시 저장·무허가 운송 적발”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위치한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거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주정부 환경 당국으로부터 폐수 처리 규정 위반으로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7일 해당 공장이 무허가로 공장 폐수를 외부 처리 시설로 운송하고, 현장 내에 장기간 저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현대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시정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지난해 10월 가동을 시작한 76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전기차 생산시설로, 현재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모델을 양산 중이다. 금속 마감과 도장 등의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매달 수십만 갤런의 산업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브라이언카운티에 새로 건설 중인 폐수 재활용 처리장에 폐수를 이송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서배너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현대차 측이 자발적으로 서배너시에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통보했고 이후 방류를 즉시 중단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폐수 내 구리와 아연 농도가 높아 시의 화학적 처리와 박테리아 반응에 지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배너시의 방류 허용이 종료된 이후 현대차는 폐수를 공장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처리 시설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지아 수질 규정상 이러한 운송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공사 완료 이후 공장 부지 내 폐수 저장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위반 사실은 비영리 환경 단체 ‘The Current’의 폭로로 처음 공개됐다.

현대차 측은 “EPD와 협조하여 폐수 처리 시설을 업그레이드했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시정 계획서를 지난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의 트립 톨리슨 회장은 “HMGMA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환경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플랜트는 조지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조명받고 있지만, 폐수와 지하수 이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근 벌로크카운티의 지하수 사용 허가가 농민들과의 마찰을 빚은 바 있어, 향후 친환경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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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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