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스 DA, 주민 소송에 “사법부라 적용 안돼” 주장
대법원 “지방 검찰은 사법부 아닌 행정부 역할” 판결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방 검찰청장(DA) 및 검찰청 소속 검사가 조지아 정보공개법(Open Records Act)의 적용을 받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에덴스-클라크 카운티 데보라 곤잘레스 DA가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법은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기관이 공공 기록을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3년 6월, 카운티 주민 재러드 밀러는 조지아주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한 102건의 정보 공개 요청에 곤잘레스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운티 하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밀러는 “검찰청의 전례 없는 직원 부족, 과도한 사건 처리량, 그리고 비효율적인 형사 기소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요청했지만 곤잘레스는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곤잘레스는 밀러의 요청에 적절히 응답했다고 주장하며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곤잘레스는 본인이 직접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곤잘레스는 지방검사가 사법부의 일부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방검사가 조지아 헌법에 명시된 대로 행정권을 행사한다고 판시하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검사가 행사하는 권력은 입법권이 아니며 사법부의 일부도 아니다. 따라서 행정권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면책 특권은 개인적 책임에 국한되며, 정보공개에 따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곤잘레스는 임기 중 동료 민주당원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주의회가 검찰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이유가 됐다. 이 위원회는 지방검사와 법무장관의 직무 실패를 조사하고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