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학생비자 취소돼 피해”…연방 법무부, 국토안보부 상대 법적대응
GPA 4.0 운동선수, 5월 졸업 조지아텍 학부생, OPT 대상자 등 포함돼
조지아주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졸업생들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비자 기록 무효화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적 절차 없이 이민 기록이 무효화됐다며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일 애틀랜타 이민 전문 로펌 쿡 백스터(Kuck Baxter)가 조지아 연방 북부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원고에는 조지아텍, 조지아대(UGA), 에모리대, 케네소 주립대(KSU) 학생과 졸업생 7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미 전역 17명의 국제학생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으며, 모두 신원 보호를 위해 ‘제인 도(Jane Doe)’나 ‘존 도(John Do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학생정보시스템(SEVIS) 기록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I-20 비자 문서가 자동 무효화되고,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추방 또는 체포 위험까지 발생한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원고 중에는 GPA 4.0을 유지하는 NCAA 운동선수, 5월 2일 졸업 예정인 조지아텍 학부생, 박사과정 중인 학생 3명이 포함됐다. 졸업 후 취업훈련(OPT) 중인 에모리와 조지아텍 졸업생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학교의 공식 후원을 받아 미국 내에 체류 중이다.
원고 측 변호사인 찰스 쿡은 “이러한 SEVIS 종료 사례는 처음에는 몇 건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장에 따르면 17명의 학생 중 상당수는 과거에 속도위반이나 운전면허 관련 경범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소 유예, 감경 또는 취하 처분을 받았다. 일부는 단순한 트래픽 티켓(교통딱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교통위반이나 체포 전력은 국토안보부의 규정상 SEVIS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Fifth Amendment Due Process)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헌법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사전 고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쿡 변호사는 “한 학생은 ‘곧 체포될까봐 집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현재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미국 내 950명 이상의 국제학생과 졸업생이 SEVIS 종료로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조지아 내 대학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
에모리대는 지난주 1명의 재학생과 3명의 졸업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지아대는 “소수의 학생이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조지아텍과 KSU는 “관련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