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지역 경찰에 불법이민자 단속권한 부여 법안 통과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의심만 있으면 체포 허용”
조지아 주의회가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면 경찰이 범죄 여부와 관련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파란이 예상된다.
3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조지아 주하원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시 페트리아 의원(공화)이 발의한 법안 HB 1105를 찬성 97표 대 반대 74표로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각각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입법이 가능해지는 데드라인인 ‘크로스오버 데이’에 가까스로 통과된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해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에덴스에서 22세의 간호학과 여학생 레이큰 라일리씨가 살해된 후 발의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지난 2022년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여러차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추방되지 않았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호세 이바라로 밝혀졌다.
더 힐은 “라일리씨의 죽음은 조지아주 전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일부 공화당원들은 그녀의 죽음을 이민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책을 공격하는 기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또한 교도관과 보안관들이 체포된 용의자가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연방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AJC에 따르면 지방 정부들은 이를 어길 경우 주정부 기금이나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방 정부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페드로 마린 의원(민주)은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특정 커뮤니티를 일반화해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법안은 심각한 인종 프로파일링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