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귀넷-풀턴 등 포함, 2022년 이전 차량…전입 후 30일내 검사 받아야
조지아주 전역에서 차량 등록 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중 단 13개 카운티만이 주의 차량 배출가스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지아 환경보호국(EPD)과 조지아 클린에어포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시행되며, EPD 산하 차량 검사 및 유지관리 부서가 관리한다.
검사 대상은 애틀랜타 메트로에 위치한 다음의 13개 카운티다:
▷체로키(Cherokee) ▷클레이턴(Clayton) ▷캅(Cobb) ▷코웨타(Coweta) ▷디캡(DeKalb) ▷더글러스(Douglas) ▷페이엣(Fayette) ▷포사이스(Forsyth) ▷풀턴(Fulton) ▷귀넷(Gwinnett) ▷헨리(Henry) ▷폴딩(Paulding) ▷록데일(Rockdale)
이 외의 146개 카운티에 등록된 차량은 배출가스 검사 의무가 없다.
검사 대상은 200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조된 휘발유 차량이며,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된다. 연간 약 300만 대의 차량이 조지아 전역의 약 700개 인증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조지아주 외부에서 이 13개 카운티로 이사하는 경우 입주 후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과 함께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조지아 내 비검사 지역에서 검사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다음 차량 등록 갱신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지아 클린에어포스는 “이 제도는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