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납세자에 최대 500달러 환급

켐프 주지사 “주민 대상 특별 세금 환급”…15일 공식 서명

조지아주가 주민들에게 일회성 세금 환급을 실시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총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통과된 하원 법안 HB 112에 따른 것으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5일 캅카운티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공식 서명했다.

한인 홍수정 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과 서명식에 참석한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예산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환급의 취지를 설명했다.

환급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조지아주에 1년 이상 거주했고, 두 해 모두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개인 납세자다. 조지아 세무국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2023년 세금 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4년 신고 완료가 확인된 후 자동으로 처리된다.

환급 금액은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싱글 및 기혼 단독 신고자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는 375달러, 기혼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세금 납부액이 이보다 적었다면 그 금액까지만 환급된다.

조지아 세무국은 “과거 환급의 75% 이상이 계좌로 직접 입금됐으며, 이번 환급도 신고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주소가 바뀌었다면 조지아 세금센터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은퇴자나 세금 납부액이 없던 납세자, ITIN(납세자 식별 번호)만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국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별도 안내 서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분 거주자나 비거주자도 일정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 중 조지아주 과세 대상 비율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이는 2023년도 세금 신고서의 특정 항목을 통해 계산된다.

부분 거주자나 비거주자도 일정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 중 조지아주 과세 대상 비율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이는 2023년도 세금 신고서의 특정 항목을 통해 계산된다.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 62세 이상이면 연간 최대 6만5000달러까지 소득세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납세액이 없었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조지아 세금센터(Georgia Tax Center)나 세무국 콜센터(1-877-423-6711)를 통해 주소를 갱신해야 정확한 수표 수령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납세자의 최근 신고 내용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수표로 지급된다. 이번 환급은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회성 조치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조지아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환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세무국 웹사이트 및 세금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납세자는 이를 통해 자격 여부와 수령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특별 환급 서명식/Soo Ho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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