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체로키카운티, 5월 4일부터 우편 고지서 발송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교육청이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추월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전체 스쿨버스에 정지 암(stop-arm) 카메라를 장착한다고 밝혔다.
위반 차량에는 100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3월 30일부터 30일간은 경고 기간으로 운영된다.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은 우편으로 경고 통지서를 받게 되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5월 4일부터는 실제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
교육청 측은 이번 조치가 학생과 버스 기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카운티 교육청은 약 450명의 버스 기사가 하루 약 2만 7500마일을 운행하며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지난 학년도에 실시한 하루치 실태 조사에서 버스 기사들이 신고한 불법 추월 건수는 262건에 달했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