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무죄

1심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에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성남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며, 이를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인터뷰 문맥상 전체 답변 중 일부였고, 해당 발언이 골프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골프 사진도 전체 인원이 함께 찍은 단체사진의 일부였던 점을 들어, 골프를 직접 했다는 증거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에 관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여러 차례의 공문과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면 일부 표현의 과장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담담한 표정을 보였으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회복’이라 평가하며 환영했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