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현 변호사/Law Office of Wie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밀입국자 구제 프로그램인 PIP(Parole In Place)와 관련해 위자현 변호사가 4회에 걸쳐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편집자주
◇ 시민권자과 결혼해서 받는 영주권과 불법체류 용서, I-601A
이민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족 초청이민,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 신분을 유지하여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부모,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였다면, 현재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인중에 각종 비자나 ESTA 로 입국하신 분들은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자녀까지 낳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식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한 사람들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시에 이런 경우를 용서하여 주는 I-601A Waiver를 도입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하여 법을 개정 하여야만 가능한데, 지난 20년 이상 의회에서 이런 개혁적인 이민법이 통과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였으므로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10년 있다가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가족들이 떨어져 있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의 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미국으로 밀입국한 사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불법 체류를 용서하여 주는 절차로 I-601A waiv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면, 미국에 남아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곤경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니, 이들을 보아서 영주권 신청자의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곤경”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만약 이 부분을 이민국에 충분히 설명하여 I-601A가 승인된다면, 국무부에 이민 비자 신청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한 후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그 때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에 영주권자가 된다. 필자의 고객 중에서도 I-601A 승인을 받고, 한국에 가서 무사히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 분도 있고, 조만간 한국에 가서 이민 비자 인터뷰하실 분도 있다, 이런 분들은 모두 가족 중에 심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다.
즉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부모가 건강이든 경제적이든 심각한 곤경에 처하지 않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영주권을 획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아주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특히 남미에서 밀입국하여 오랫동안 살면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고 사는데도 영주권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건강하여서 “극심한 곤경”을 보여주기 힘들어서 I-601A 가 안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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