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월북했다가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할아버지가 지난 7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킹의 사진 옆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0.wp.com/img9.yna.co.kr/photo/yna/YH/2023/08/16/PYH2023081601260034000_P4.jpg?w=730&ssl=1)
사진은 월북했다가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할아버지가 지난 7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킹의 사진 옆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군이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지난달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이병을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킹 이병에게는 미국 군사 재판법에 따라 탈영에서부터 동료 군인 폭행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 AP 통신은 킹 이병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혐의도 적용됐다고 전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풀려났으며,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진 다음 날 JSA 견학 도중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고, 당일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미국에 도착한 킹 이병은 현지 군의료센터로 옮겨져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