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아이는 원주민 집에서…’양육 우선원칙’ 재천명

연방대법원, 위헌 논란 ‘인디언 아동복지법’ 존속 결정

백인들 “인종차별” 제소 각하…주법원에선 다툼 계속

인디언 아동복지법 유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
인디언 아동복지법 유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은 원주민 가정에서 우선 양육돼야 한다는 제도가 존속할 수 있게 됐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인디언 아동복지법'(ICWA)이 인종 구분에 기반하고 있어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세 백인 부부와 텍사스 등 3개 주의 주장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인디언 원주민에 관한 한 연방 하원의 입법 권한은 잘 확립돼 있으면서도 광범위하다”라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 법원 차원에서는 주장을 다툴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78년 제정된 인디언 아동복지법은 원주민 가정에서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 관련 사건 발생한 경우 주 정부가 부족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입양 또는 위탁양육 가정을 찾을 때 해당 아동의 친족이나 부족, 또는 다른 원주민 부족 가정을 우선하여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손가정의 원주민 아동이 원주민이 아닌 가정에 입양되는 일이 잦아지자 부족 전통문화 소멸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실제로 입법 당시 입양 또는 위탁양육 원주민 아동의 85%가 원주민이 아닌 가정에 맡겨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텍사스에 사는 한 부부가 나바호족 소녀를 입양하려는 과정에서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원고들은 이 법이 헌법을 위배해 인종 차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원이 입법 권한을 침해해 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도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이 해당 아동과 가정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연방과 주 권한의 분리 원칙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냈다.

원고 측 변호인도 이날 대법원 결정 이후 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AP 통신에 전했다.

한편 원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즉각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구인 ‘체로키 네이션’의 척 호스킨 최고족장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부족의 주권을 약화하고 인디언 법 전반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오랜 정치적 공격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