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사냥, 몇마리까지 할 수 있을까

 

조지아주, 제한 초과 포획한 오리 사냥꾼들 적발

조지아주를 비롯한 남부의 사냥꾼들에게 인기있는 오리사냥 시즌이 시작되면서 허용된 포획 숫자를 초과해 적발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조지아주 야생동물 보호국(DNR)은 트위그스 카운티(Twiggs County)에서 허용된 수를 초과해 오리를 사냥한 사냥꾼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DNR에 따르면 14일 카운티의 한 사유지 연못에서 사냥을 하던 그룹을 점검하던 중 이들이 허용된 하루 포획 한도를 28마리 초과한 사실을 발견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하루 오리 포획 한도는 총 6마리이며, 오리의 종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흑오리(Black Duck) 또는 모틀드 덕(Mottled Duck)은 1마리, 청둥오리(Mallard)는 2마리(그중 암컷은 1마리만 허용), 목도리오리(Wood Duck)은 3마리 등이다.

DNR은 그룹에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압수된 오리는 지역 참전용사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DNR은 “타인의 사유지에서 사냥을 하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포획 제한을 위반한 사냥꾼들에게 압수한 오리/D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