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거주 20세 청년, 이틀 만에 석방
미국에서 태어난 20대 청년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오인받아 이틀간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내 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20)는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48시간 구금 조치에 따라 2일간 구금된 뒤 석방됐다.
로페스-고메스는 조지아주 카이로에서 거주하며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에 있는 건설 현장으로 출근 중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그는 과속 단속에 걸려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됐고,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로 오해받아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체류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그렇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체포 영장에 기록했다. 하지만 로페스-고메스의 변호인은 해당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그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 경찰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로페스-고메스는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능통하지 않고, 주로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플로리다주에 불법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다음 날 열린 재판에서 어머니가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를 제시하면서 그의 시민권이 확인돼 혐의가 벗겨졌다. 그럼에도 ICE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를 한나절 더 구금한 뒤 석방했다.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불법체류자를 즉시 체포·기소할 수 있도록 한 주법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은 위헌 소송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시행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적용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플로리다이민자연합의 변호사 앨러나 그리어는 “이 청년은 단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라며 “현재 효력이 정지된 주법에 따라 기소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미국 시민이 이런 법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강경 추방 정책과 맞물려, 인종 및 언어 능력에 따라 시민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