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 “인종을 기준으로 학생 선발…민권법 위반 소지”
연방 교육부가 애틀랜타 에모리대를 포함한 전국 45개 대학에 대해 인종 기준 입학 정책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특정 인종을 배제하는 방식이 민권법 제6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학들이 ‘PhD 프로젝트(The PhD Project)’와 협력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PhD 프로젝트’는 흑인, 라틴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들의 박사 과정 진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연방 당국은 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피부색이 아니라 실력과 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 원칙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민권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대학들은 연방 기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에모리대 외에도 듀크대, 밴더빌트대, MIT, 뉴욕대(NYU)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공이나 인종에 따른 학생 분리 정책을 시행했다는 의혹으로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다.
PhD 프로젝트 측은 “우리의 목표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비전 공유를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했다”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에모리대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