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등 사업자 적발…질낮은 상품도 상위에 배정
다른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해 부당이익 1억달러 챙겨
아마존 직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의 사업자들이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들 6명이 아마존 직원과 하청업체에 뇌물을 제공해 아마존 플랫폼에서 부당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10만달러 이상의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6명은 뇌물과 사기를 통해 아마존이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완전히 중단시켰거나 차단한 제품과 계정을 회복시켰고 이들은 이 계정을 통해 1억달러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경쟁회사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게 연방당국의 주장이다.
서부 워싱턴주 연방검사장 브라이언 티 모란은 성명에서 “이 범죄 행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시장에서 퇴출돼야하는 열등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라고 지적했다.
아마존의 홍보담당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판매자와 직원에 의한 의심스런 행동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제3자 마켓 플레이스는 플랫폼에서 아마존의 비즈니스 관행과 그것이 소규모 판매자에게 해를 끼치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연방 의원과 규제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다.
기소된 용의자들은 에프라임 로젠버스(뉴욕), 조셉 닐슨(뉴욕), 크리스튼 레세스(뉴욕), 하디스 뉴하노비치(조지아), 로힛 카디미세티(캘리포니아), 니샤드 쿤주(인디아) 등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인정심문은 오는 10월 15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