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7일 과속…잡고 보니 18세

I-285서 광란의 질주…던우디 경찰에 체포

애틀랜타 외곽 순환 고속도로 I-285에서 18세 운전자가 시속 137마일(약 220km)로 차량을 몰다 던우디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보통 시속 55~65마일(약 88~105km) 수준으로, 경찰은 137마일을 ‘극도로 위험한 속도’라고 경고했다.

7일 던우디 경찰에 따르면 이 청소년 운전자는 고속 질주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돼 구치소로 이송됐다. I-285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으로 악명이 높아, 이처럼 과속 운전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찰은 “이런 무모한 속도는 곧 재앙을 부르는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들에게 속도 제한을 지키고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Dunwoody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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