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별검사법이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던 특검 추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세 법안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각 특검법에 따른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자 대선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특검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특검의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한 내란·외환 유치 혐의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특검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수사 범위에는 군사 반란과 헌정질서 파괴 관련 행위도 포함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특검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이라는 규정을 각각 7명,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도 완화됐다. 원래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특검법에는 5분의 3 이상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세 가지 특검법은 과거에도 각각 수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이 바뀌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이 특검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였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체제가 갖춰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심 권력 라인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예고된다. 정권 교체 이후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