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