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2번 만에 결론…’파기자판’은 불가능 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단 두 차례의 전원합의체 평의만 거친 뒤 곧바로 선고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상고 기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이 중 과반 이상인 7명 이상의 의견으로 결론이 정해진다. 당초 대법관 전원 13명으로 진행되나, 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사건과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자진 회피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 측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특히, 상고기각이 유력하다는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이 논의될 만한 중대한 법리적 쟁점이 부족하고, 전원합의체에서 단 두 차례만 심리가 이뤄졌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다.
서울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전합 사건에서 통상 3차례 이상의 평의가 진행되는데, 이번처럼 2차례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사실상 판결문이 이미 작성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결론은 상고 기각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6월 3일 대선일까지 법적 리스크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중 선고가 대선 전에 이뤄질 예정인 사안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어 유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파기환송 후 다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이 후보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통령직 당선 이후에는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지속 여부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해석을 간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직접 선고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희박하다. 2심에서 전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양형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에서 양형을 새롭게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선택이 ‘만장일치’일지, ‘다수의견 대 소수의견’ 형태일지도 관심사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에 대한 사법 판단을 넘어, 대선을 앞둔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을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