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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6개월 만에…노스캐롤라이나 교사, 15세 학생과 성관계 체포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머그샷서 눈물 흘려 화제…당초 최대 30년형 가능했으나 감형 합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기간제 교사가 15세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33개월을 선고받았다.

카토바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케이틀린 던 슈론스(33)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두 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 체포됐다.

당초 법정 강간 혐의로 기소돼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미성년자 음란 행위 혐의로 축소 기소에 합의했다. WHKY가 보도했다.

슈론스는 체포 당시 촬영된 머그샷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받았다. 법원은 피해 학생인 15세 청소년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피해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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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론스는 학교 측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해고됐다. 교직 시작 6개월 만이었다. 카토바 카운티 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혐의가 교내 근무와 연관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체포된 슈론스/Catawba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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