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에 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추진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과거에도 시도했으나 실패

주한미군 장병
주한미군 장병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18∼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의회의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도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의회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의회는 이 제안을 여러 번 고려했으나 실제 법으로 제정하지는 못했다.

미국에서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보수 공화당이 수년간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공화당내 극우 정치인들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미군의 진보화를 강제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징병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면 안 된다. 그들의 원하지 않는다면 복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며 단일안이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징병 대상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시키고, 징병 대상 연령 상한을 현 25세에서 26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초당적 지지로 포함됐다.

남성의 등록 자동화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징병제 재도입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최소 46개 주(州)와 미국 영토에서 남성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학에 지원할 때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두고 있어 등록률은 높은 편이다.

2023년에만 1500만명 이상이 등록했는데 이는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