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

헌법 84조 따른 ‘불소추특권’ 적용 해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해당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추정’ 상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임을 명확히 하며,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소추 면책 특권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소추’의 범위에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지만, 이번 고등법원 결정은 해당 재판도 불소추 특권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두는 결정은 통상 재판을 열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다른 사건의 결론 또는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실질적으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뿐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계류 중인 다른 형사사건 재판들에도 유사한 법적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돼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재판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들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도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각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제2차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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