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의 대배심 제도 아시나요?

수정헌법 5조 따라 중대한 위법행위 기소 여부 결정

16~23명으로 구성…최소한 12명의 찬성 있어야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대배심(grand jury)에 의해 기소(본보기사 링크)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 법정에만 있는 대배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5조는 “대배심의 기소가 없으면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배심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3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일부 주는 16명의 대배심 제도를 택하고 있다.

대배심은 기소된 용의자에 대해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배심원단(trial jury)과는 구별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등과 같은 중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 대배심이 구성되기도 한다.

대배심은 혐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 피고를 기소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찾게 된다. 23명 대배심의 경우 16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기소가 가능하다.

대배심원은 재판이 열리는 해당 카운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들을 소집하게 되며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배심에서 제외된다. 풀턴카운티 대배심의 법정 임기는 소집 후 2개월이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조지아주 대법원 전경/WTVM-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