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주민번호가 있다면?”

애틀랜타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영주권 지참 규정 ‘해프닝’

“한국 주민번호 소지 여부가 영주권 등 국적서류 확인 기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애틀랜타의 한 한인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애틀랜타한인회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영주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로 지침이 바뀌었나, 아니면 과장 보도된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 한 지역 한인신문사 측은 “우리 보도 이후 지침이 바뀌었나 봅니다”라는 댓글을 올렸고, 게시글을 올린 한인은 “역시 OO일보입니다”라고 화답했다.

본보를 비롯한 지역 한인 언론들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등 국적 확인서류를 꼭 지참해야 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본보 2월 24일자 보도 링크

따라서 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읽은 지역 한인들은 “언론 보도로 영주권 지참 규정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 강승완 선거영사는 “게시글을 올린 한인은 영주권 지참 대상인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게시글 주장대로 언론 보도로 재외선거 관련 법률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영사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되며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거소신고나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고 국적만 한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국외부재자는 해외 체류 한국 국적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 국내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영주권자 가운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있어 주민번호가 있는 사람들은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로 분류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주민번호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등 국적확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강 영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같은 영주권자라도 주민번호 유무가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난 2015년 1월 22일 한국 재외국민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개정 이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한국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소멸됐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주민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강승완 영사는 “영주권 소지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 유지 여부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가운데 국외부재자가 약 80%를 차지하며 재외선거인은 20%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박윤주 애틀랜타총영사가 투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