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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금상식 <6>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Q.

한국의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

한국내의 친인척(예: 부모,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의 친인척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동 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중앙은행)에 금 전대차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만 국내의 친인척이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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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i) 거래사유서, (ii) 금전대차계약서, (iii) 대주(빌려주는 사람) 및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재외동포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재미동포의 경우 이자 소득의 13.2%)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국에서는 동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세액계산을 할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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