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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여성 강간한 경찰 ‘45년형’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애틀랜타 인근 애크워스 지역서 경찰 배지 보여주며 성폭행해

신고 망설였던 여성, 친구 권유로 용기…추가 피해자 3명 증언

라이오넬 델리/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

 

마사지 업소 여성을 강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애틀랜타 경찰관이 50년에 가까운 징역형과 남은 생애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폭스5 애틀랜타에 따르면 마리에타 거주자인 라이오넬 조셉 델리(33)는 한달 전 강간과 공무원 선서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체로키 카운티 애크워스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이 성폭행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수사관들에게 델리가 자신의 홈 마사지 업소 손님이었다며 업소를 방문한 날 경찰 배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델리는 자신을 수사 담당 애틀랜타 경찰이라고 소개한 뒤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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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지만 친구의 설득으로 결국 911에 전화를 걸었다. 델리는 2월 11일에 체포됐다.

수사관들은 체로키 카운티 밖에서 또다른 3명의 피해자들을 발견했으며 이들은 재판 중에 증언자로 나섰다.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약탈적이고 계산적이며 고의적이었다. 그는 보호와 안전의 상징인 법 집행 배지를 사용해 발각되지 않은 채 여러 명의 여성을 착취하고 폭행했다”면서 “이 연쇄 강간범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었고 한 용감한 체로키 카운티 여성이 나서고 나서야 멈추게 됐다”고 전했다.

토니 베이커 고등법원 판사는 선고에 앞서 델리를 ‘매우 냉혈한 심장을 가진 자’라고 부르며 “이 여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신의 배지는 봉사하고 보호하는데 사용돼야 하는데 이 여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델리는 45년 징역형과 보호관찰 종신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등록하게 됐다. 또 배상금 1100달러를 지불하고 피해자들과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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