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에타 네일숍 급습…불체자 12명 체포

국토안보수사국 “고용주도 법의 심판 피할 수 없다”

연방 이민당국이 조지아 마리에타 소재 네일숍을 급습해 불법체류 이민자 12명을 체포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조지아 전역에서 연이어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 오전 마리에타시 찰스테인 메도우스 파크웨이에 위치한 ‘럭스 네일 라운지(Luxx Nail Lounge)’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였다. 당국이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모두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HSI는 성명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해치고 취약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고용주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는 ‘레이컨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에 서명해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 혐의만으로도 미결 상태의 이민자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한 주 검찰총장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민 단속 실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이민 단속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틀랜타를 비롯해 디캡, 풀턴, 에덴스-클라크, 더글라스 카운티 등은 국토안보부에 의해 ‘보호도시’(Sanctuary Jurisdictions)로 지정돼 연방 당국과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조지아 주정부는 주 경찰관 1100여 명을 연방의 287(g)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뷰포드 하이웨이에서 약 1000여 명이 모여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국제 유학생 17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비자가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마리에타 네일숍 급습 사건은 조지아 내 불법체류자 고용 및 취업 환경 전반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추가 단속이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네일샵 단속 모습/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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