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레깅스’ 광고한 호주 업체 고소당해
호주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의류업체 로나제인을 고소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소비자보호위원회(ACCC)가 이날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나제인은 자사 제품 ‘LJ 실드 액티브웨어’ 라인 레깅스와 스포츠브라 등에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성분이 포함됐다고 홍보했다.

이같은 광고는 지난 7월 초중반 호주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했을 때 인스타그램 등 SNS와 웹사이트, 각 매장에서 광고됐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로나제인이 어떠한 과학·기술적 근거 없이 이같이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로나제인은 이미 이같은 광고와 관련해 호주 식약처로부터 4만호주달러(약 3348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로나제인은 1000만호주달러(약 83억원)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호주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건 위기를 이용, 불법행위를 하는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전체 10만여 건의 소비자 불만 신고 중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