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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몰카’ 교감 선생님, 징역 50년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앨라배마서…집에 놀러온 소녀들 촬영, 학교 컴퓨터에 보관

컴퓨터 수리 맡겼다 ‘덜미’…”9살 아들이 찍었다” 발뺌까지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학교 컴퓨터에 보관해 온 앨라배마주의 전 고교 교감이 징역 5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매체인 AL닷컴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블라운트 카운티 검찰청은 18일 “지난 2018년 2건의 아동 포르노 제작과 2건의 아동 포르노 보관 혐의로 기소된 팀 클레빈저(54)가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선고받았다”면서 “재판부는 2건의 포르노 제작 혐의 당 각 징역 18년, 2건의 보관 혐의 당 각 징역 7년 등 총 5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로커스트 포크 고교 교감이었던 클레빈저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2017년에도 비슷한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촬영한 비디오를 학교가 제공한 노트북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해오다 수리를 맡은 학교 테크니션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클레빈저는 비디오를 촬영하고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자신의 9살 난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해당 동영상의 다운로드는 클레빈저의 학교에서 새벽 1시30분에 발생한 일인데도 어린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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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Clevenger/Contributed via 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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