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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미 동부시간 1일 오전 2시…대선 최대 변수 온 국민이 시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수) 오후 3시(미 동부시간 오전 2시) 전원합의체에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는 대법원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한해 허용하는 생중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운명의 날’을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4월 30일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며 공식 발표했다. 생중계는 대법원 유튜브 공식 채널과 주요 방송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상고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민주당 측도 “당일 법정 출석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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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에도 이 후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중계가 이뤄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단 두 차례(4월 22일·24일)만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합 심리가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열리는 점에 비춰볼 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형식적 절차만 갖추고 선고 일정을 바로 잡았다는 건,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실형 선고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당선 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므로, 정치적 셈법과 사법 절차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선고 당일, 대법원은 청사 출입 차량을 제한하고 도보 출입도 통제하기로 했다. 소속 판사 및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권장령이 내려졌으며, 법원 청사 주변 경계도 강화된다.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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