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일부 핵심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결과, 일부 핵심 자료를 확보하고 8일 오후 수색을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을 재개해 오후 4시 30분쯤 종료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비서실과 안보실의 협조 하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인 7일 시도됐으나, 법적·행정적 절차 문제로 6시간 만에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하루 만에 다시 시도해 일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수색 대상에는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기의 대통령실 회의자료, 출입기록,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유선전화 ‘02-800-7070’에 대한 서버 기록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이들 자료가 사건 핵심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에 따라 이미 결재한 수사 결과 이첩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실제로 이 장관은 7월 31일 오전 대통령경호처 명의로 걸려 온 해당 번호로 2분 48초간 통화한 직후 해병대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압수 자료를 확보한 사례다. 앞서 1월에는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어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 확보는 수사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향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개입 여부와 외압 정황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