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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교회 17만불 피해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 교회·자선단체서 돈 빼돌린 회계 담당자, 징역 21개월형

조지아주 교회와 자선단체의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회계 담당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플로리다주 소렌토에 거주하는 주디스 앨레인 체이비스(58)는 조지아주 알라파하(Alapaha)에 위치한 ‘글로리 교회(Glory Church of Alapaha)’와 해당 교회 산하 자선단체 ‘피넛버터 앤 지저스 아웃리치(Peanut Butter and Jesus Outreach, PB&J)’에서 자원봉사 회계사(bookkeeper)로 일하며 총 17만3500달러(약 2억35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이비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회와 PB&J 자선단체의 회계 업무를 도맡으며 은행 명세서를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체이비스는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재난피해 경제손실 대출(EIDL)’을 교회와 자선단체 명의로 허위 신청해 총 16만3500달러를 받아냈다. 체이비스는 교회의 공문서 양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재무담당자로 사칭해 서명까지 직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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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에는 교회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추가로 1만5000달러가 교회 계좌로 송금됐으며, 이 자금 또한 곧바로 본인의 계좌로 이체했다.

수사당국은 체이비스가 자금을 사적인 여행비나 고가 물품 구입 등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애틀랜타 FBI 폴 브라운 수사관은 “체이비스는 종교 공동체가 부여한 신뢰를 배신하고, 자선 활동을 위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신앙이나 자선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려는 이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은 체이비스에게 징역 21개월과 3년의 보호관찰, 그리고 피해액 전액인 17만3500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샤넬 부커 연방 중부지검 대행 검사장도 “종교와 자선기관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한 이들을 반드시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글로리 교회/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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