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직권남용·주가조작 등 대부분 유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각각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확대 인정하면서 형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경호처 인력을 동원한 점에 대해 “공무원을 사병처럼 사용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하루 전인 28일에는 김건희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094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각의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모두 형량이 증가한 상태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확장되며 책임 범위를 넓게 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형량과 법적 책임은 상고심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