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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키니 입고 마이애미 공항 활보, 왜?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실제 탑승 여부 몰라…항공사 측 “부적절한 옷차림 금지”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에서 비키니 차림 여성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공항에 비키니 차림에 마스크를 쓴 여성이 나타나 보안 검색을 통과한 듯한 모습이 공개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스피리트 에어라인의 사람들’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초록색 수영복 차림의 여성 승객이 체크인 데스크에서 탑승권을 찾은 뒤 공항 안쪽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 속 이 여성은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어깨에는 검은색 배낭을 걸친 채 일행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함께 지나간다. 각종 SNS와 외신으로 옮겨지며 화제가 된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여성이 이런 차림을 한 것을 두고 이유를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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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올린 계정 측은 “당신이 정오에 수영장 파티를 즐기고 오후 4시에 스피리트 항공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라며 신나게 논 뒤 긴박하게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농담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마스크는 썼더라”는 문구도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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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여성이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피리트 항공 승객 규정에는 “맨발이나 부적절한 옷차림, 음란하거나 외설적이며 본성에 반하는 옷차림의 승객은 비행기에 오를 수 없으며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연방항공청(FAA)은 두 살 이상의 모든 미국 공항과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어긴 승객들에게 지역에 따라 250달러(약 29만원)부터 1500달러(약 173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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