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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부상시 현금 보상 절대 안돼요”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무료 법률세미나 개최

구민정 변호사, 비즈니스 내 사고 대처법 안내

“운영 중인 비즈니스 매장에서 고객이 부상을 당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을 제안해도 될까요””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회장 제이슨 박) 솔로-스몰펌위원회(공동위원장 임태형 구민정 정준)는 12일 오후 4시 쟌스크릭한인교회에서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업장 내 사고 방지법과 사고 대처법을 강의한 구민정 변호사(인피니티 트라이얼 그룹)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현금 보상을 제의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후 보험 처리 등에 문제가 되니 절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변호사는 “고객이 매장에서 넘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부상을 당했다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찍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면서 “무엇보다 매장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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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는 이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간 고객이 며칠 후 ‘식사하다 돌을 씹어 이가 부러졌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고객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부상 경위와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 경우 부상의 원인을 증명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해 차근차근 해결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존 김 변호사가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소송 및 보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 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전력, 치료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보상금을 비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며 “교통사고 보상 진행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변호사의 신뢰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한인 16명 만이 참석해 홍보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상연 대표기자

구민정 변호사가 사업장 내 사고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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