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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말많은 ‘텔레그램’에 1850만불 부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암호화 메신저 프로그램, 가상화폐 관련 법률 위반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 1850만달러(약 221억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텔레그램은 또 투자자들에게 약 12억2000만달러(약 1조4605억원)를 돌려주고 향후 3년간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때마다 SEC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SEC는 텔레그램이 2018년 17억달러 규모의 가상화폐공개(ICO)를 진행해 가상화폐를 판매한 행위가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을 고발했다.

SEC는 당시 텔레그램이 ‘TON'(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가상화폐를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종의 증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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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텔레그램은 가상화폐(증권)를 등록 절차 없이 판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SEC는 이번 합의에 대해 법원의 승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텔레그램에 가상화폐 배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텔레그램 측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겨 이번 합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며 “이미 가상화폐 12억달러어치를 구매자들로부터 되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좀 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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