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국 ‘입국자 격리’ 8일 해제…기존 입국자 ‘소급적용’

입국 전후 검사 의무 유지…방역상황 변화시 격리 다시 검토

인천공항, 8일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와 환영객으로 붐비고 있다.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해제한다.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8일부로 격리가 풀린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전면 해제 배경은

“일상 회복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도 발을 맞춘다.”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키울 우려는 없는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다. 다만 국내 방역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 감소하며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해외도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를 유지하는 것의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격리 전면 해제가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코로나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반장
코로나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반장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은 이번 결정시 고려됐나

“원숭이두창과는 별개다. 원숭이두창의 감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문제다.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 증감에 영향은 없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

 

해외입국자 관리 체계 완화 현황
3.21 5.23 6.1 6.8
입국 후 격리면제 ㆍ국내 및 해외 접종 완료자

ㆍ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6세 미만 격리 면제

ㆍ출발 국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ㆍ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격리 면제

ㆍ접종력 상관없이 모두 격리 해제

ㆍ8일 이전 입국한 격리자(미확진자)도 8일부로 격리 해제

입국후 격리대상 ㆍ고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유지

ㆍ미접종자

ㆍ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 ㆍ48시간 이내 PCR ㆍ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검사 ㆍ입국 후 1일차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도 허용
(3.10 시행)
ㆍ입국 3일 이내 PCR
(6∼7일차 RAT는 권고로 완화)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