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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는 노예비자?…한국 대학생 정화조 청소만

뉴욕타임스 “연수생 착취·감독 부실 만연…수수료 규제 공백이 문제”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일부 민간 스폰서 단체와 고용주의 이윤 추구 구조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J-1 비자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취재를 통해, 해외 청년 연수생들이 ‘문화교류’라는 명목과 달리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스폰서 단체들이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해 왔다고 보도했다.

J-1 비자는 미국 국무부 산하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의 해외 대학생과 청년들이 미국 기업·농장·공장 등에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다. 그러나 NYT는 연수생을 모집·관리하는 스폰서 단체들이 참가자 보호보다 수익 창출에 집중하면서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스폰서 단체는 참가자 1인당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연수 내용과 무관한 단순 노동 현장으로 연수생을 보내고, 학대나 안전 문제 제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한 스폰서 단체 대표는 연수생들이 “노예처럼 느꼈다”고 증언한 사업장에 참가자들을 계속 배치하면서도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단체는 최고경영자의 가족들을 급여 명단에 올려 최근 2년간 100만달러 이상을 지급했으며, 이사회 구성원이나 임원 가족이 소유한 농장과 와이너리에 연수생을 보내 노동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개별 피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한국 대학생 강동호씨는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홍보를 보고 스폰서와 대리인에게 약 50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공장에서 정화조 청소 등 단순 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고, 현재 스폰서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독일 출신 연수생 레안더 바이크는 오클라호마의 한 농장에서 작업 중 트럭 타이어 폭발 사고로 두개골 함몰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NYT에 “우리는 연수생이 아니라 값싼 노동자였다”고 말했다.

NYT는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로 제도의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J-1 프로그램에는 모집 수수료 금지나 상한 규정이 없어, 일부 스폰서 단체가 신청자에게 1인당 약 5000달러를 요구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H-2B 단기 노동비자에는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모집 수수료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NYT에 “규정 미준수 스폰서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왔다”며 “과거의 사례를 근거로 현재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해당 보도를 “표적 공격(hatchet job)”이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법과 국가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YT는 국무부 내부 이메일과 법원 문서, 다수의 연수생 증언을 근거로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강조하며, J-1 비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J-1 Visa sample/N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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